2026.05.16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6.4℃
  • 맑음서울 25.0℃
  • 맑음대전 25.4℃
  • 맑음대구 30.5℃
  • 맑음울산 22.7℃
  • 맑음광주 24.6℃
  • 맑음부산 20.6℃
  • 맑음고창 21.7℃
  • 맑음제주 23.2℃
  • 맑음강화 19.4℃
  • 맑음보은 26.4℃
  • 맑음금산 26.3℃
  • 맑음강진군 24.6℃
  • 맑음경주시 26.3℃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사회

안성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성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소유자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분실 등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유실견 발생 시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기 동물 발생 감소와 보호·구조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진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1일부터 한 달간 공원, 산책로, 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며,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등록 및 변경 신고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안전사고는 ‘행정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15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옛 청과야채시장 바로 옆 노후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자칫 보행자나 차량을 덮쳤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가 난 위치는 이미 재개발과 주상복합 추진이 진행 중인 곳이다 최근 전통시장 인정이 취소된 청과야채시장 주변 일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설 제한을 풀었고 토지보상도 상당부분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개발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행정절차가 여전히 지속 중으로 토지주와 상인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음에도 착공일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예정 현장과 인근은 수십 년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외벽 마감재 탈락, 균열, 구조물 노후화 등 안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시민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해당 골목과 도로를 오간다. 그러나 개발 사업은 각종 행정 절차와 이해관계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와 상인들은 환영하고 논의는 이어지는데 정작 시민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상권 특성상 작은 사고도 대형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