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이하”정덕영 후보”)는 지난 22일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른바 「약 40년 전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기자회견의 발언자(자칭 'A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덕영 후보는 ”선거 12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허위사실을 들고나와 양주 시민의 선택을 뒤흔들려는 이 비열한 행위를,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사법의 이름으로 단죄받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덕영 후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의혹 제기」가 아닌 「선거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 중 하나이며,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정덕영 후보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이 두 조항의 형량을 이토록 무겁게 정한 이유는 명백하고 선거 직전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양주 시민 19만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정 후보측은 "이번 행위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나고. 양주 시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정덕영은 양주 시민을 대신하여,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비열한 행위가 사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으로 밝혔다
정덕영 후보 측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임을 다음 네 가지 결정적 사정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째, 본 의혹은 1986년경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약40년 전 사안으로,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사법기관의 객관적 진위 판단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거를 불과 12일여 앞두고 만들어낸 ‘허위사실’만을 골라 던진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행위다.
둘째, 발언자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물적 증거라 할 수 있는 당시 진단서, 신고기록, 학적부, 동행자 진술 등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본인의 일방적 진술뿐이다. 40년 전 사건이라며 증거 하나 없이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셋째, 발언자는 “가해자가 본인의 이름을 직접 말해 주어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입에서 “어디 가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해 협박을 가하는 자가 동시에 피해자에게 일부러 자기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어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기모순이다.
넷째, 동일한 기자회견을 다룬 보도임에도 가해자 인원수에 관하여 언론서 매체별로 진술이 엇갈린다. 단 1시간여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한 말조차 일관되게 보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진술이 어떻게 40년 전 일에 대한 「진실」일 수 있는가.
■ 「당선 못 하게 할 목적」을 발언자 본인이 자백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과 제251조의 핵심 구성요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다. 그런데 본 사건의 발언자는 바로 그 「목적」을 본인의 입으로 자백했다.
발언자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정덕영이 시장에 출마한다고 알려진 8개월 전부터 스트레스가 심해져 수면제를 먹고 있다.”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 사람은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덕영 후보 측은 “이 세 마디는 발언자 본인이 본 기자회견의 동기가 「정덕영의 양주시장 당선을 막는 것」에 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결정적 진술”이라며 ”40년간 침묵했다가 하필 정덕영이 시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화가 나 잠을 잘 수가 없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본 행위가 명백한 선거범죄임이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는 양주 시민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비열한 흑색선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선거를 정책이 아닌 음해로 뒤집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사법의 엄정한 심판을 통해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양주 시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양주의 미래는 정덕영의 정책과 비전으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정덕영 후보는 ”만들어낸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려는 이 ‘야만적인 행위’는, 정덕영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양주 시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며 ”양주 시민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정덕영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덕영 후보는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행위는 단호히 거부하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정덕영은 오직 양주 시민과 함께 양주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것이 음해에 대한 정덕영의 가장 강력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정덕영 후보 측은 이번 1차 고발에 이어, 본 의혹과 관련한 ‘SNS 음성파일, 악의적인 유튜브 영상’ 등의 조직적 유포 등 일련의 후속 행위에 대해서도 그 제작·유포의 주체와 경위 등을 파악하여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정덕영 캠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덕영 후보의 원활한 선거운동을 돕고 사건 대응을 신속히 하고자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하고,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계획적으로 기획된 선거 개입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그 배후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본 기자회견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SNS 음성파일을 살포했는지,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증 없는 일부 매체의 무책임한 가짜뉴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정덕영 후보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사실 검증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옮긴 일부 매체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덕영 후보는 ”선거를 불과12일 앞둔 절체절명의 시점에, 약 40년 전 사안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사법적 진위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고, 물적 증거 하나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본인에 대한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 시도도 거치지 아니한 채 기사화한 일부 매체의 행태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단호히 지적했다.
이어서 언론의 자유는 '검증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보장되는 자유로 사실관계 확인 한 번 없이 한 사람의 정치 생명과 양주 시민의 선택권을 동시에 짓밟는 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 으로 밝혔다
정덕영 후보 측은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누구보다 존중하며, 본 입장 표명이 모든 언론을 향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검증 없는 받아쓰기 보도로 가짜뉴스의 통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주 시민의 진정한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할 후보자의 책무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덕영 후보 시민캠프는 사태의 엄중함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임을고려하여 본 보도와 관련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단계적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① 본건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요청
② 해당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③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및 「중재신청」
(같은 법 제18조, 제24조)
④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형사 고소」 검토
정덕영 후보는 ”양주 시민이 어떤 사람을 시장으로 뽑을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이지, 검증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아니다”라며 ”언론이 그 사명을 다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언론이 그 책임을 저버릴 때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저 정덕영은 양주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