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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내 집 마련의 로또로 떠오른 ‘힐스테이트 탑석’ 주목

-'전세 대란'으로 치솟는 전세값
-회사 보유분 마지막 계약가능... 내집 마련 적기


“자고 일어났더니 전세값이 수천만원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전세가가 50% 이상 뛸 수도 있다는 ‘전세 대란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3% 상승하며 2015년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한 KB부동산 4월 27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181.4를 기록했는데 이는 단순한 수급불균형을 넘어 ‘대란’ 수준의 극심한 전세 난을 상징하는 수치로 통용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주목 받는 단지 중 하나가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이다

 
최근에 의정부에서 분양되는 84㎡ 아파트들이 대략 8억원 정도를 넘나들고,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으로 분양가는 더욱 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은 5억~6억대 5년전 분양가로 전세 가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인다 입주 시점에 갑작스러운 정부의 대출 규제들이 나오면서 일부의 잔여 세대가 남은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가치의 분양권이 아닌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고 입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힐스테이트 탑석’은 최근 신규 입주한 아파트로 우수한 입지와 메이저 브랜드까지 갖췄으며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5개동,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84㎡, 총 636세대이다.

 

브랜드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었으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GX룸, 샤워실, 맘스스테이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되어 있다.

 

추동공원을 품은 공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축구장 약 93배인 65만여㎡ 규모의 추동공원과 단지안은 차가 다니지 않아 공원 속 공원아파트의 쾌적한 힐링생활이 가능하하다.

 

교육 여건이 역시 좋은 편이다. 직선거리 기준 600m 안에 솔뫼초가 있다. 솔뫼중까지 700m, 동국대사범대 부속 영석고도 100m 안에 있다. 어룡역과 송산역인근 학원가 이용이 편리한 학세권아파트이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마트와 문화시설도 가까워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향후 지하철 7호선 탑석역(2027년 예정)개통되면 강남까지 한번에 닿을 수 있고 의정부 GTX-C노선 개발 수혜까지 고스란히 흡수가 가능하며 단지 바로 앞 306보충대 부지가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최대의 수혜지로서 사업등이 완료되면 생활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지고 미래가치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탑석’은 현재 마지막 회사보유분을 선착순으로 분양 중이다.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 및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가능하며 회사보유분 소진시 분양이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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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