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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합천군, 도의원·군의원 당선인과 군정 발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6월 29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군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장재혁 부군수, 국·직속기관장, 주요 현안사업 담당 부서장과 군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해 민선 8기 군정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군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13개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했다. 이어 군의원 당선인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정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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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