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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인천 서구, 서해구 출범 맞아 구정소식지 새 명칭 공모

 

인천 서구가 서해구 출범에 맞춰 구정소식지의 새로운 명칭을 찾는다. 주민이 직접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는 공모를 통해 서해구의 정체성을 담은 구정소식지 명칭을 선정한다. 서구는 '서해구 구정소식지 명칭 공모'를 다음 달 2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 1일 서해구 출범에 따라 기존 'Green 서구'의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명칭을 선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에는 접수일 현재 서해구 관할 16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이메일, 방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2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새로운 명칭과 함께 제안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상징성, 독창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작을 선정한 뒤, 명칭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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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