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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보은군,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시작…군민 안내 본격화

 

충북 보은군은 오는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접수에 앞서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군민들이 혼선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절차,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6만 원의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1만 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 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요청 시 방문 신청도 지원한다. 신규 전입자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신청 후 실거주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기존 거주자는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지급 개시월부터 소급 지급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 신청한 뒤 최대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군민은 신청 전에 미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발급과 수령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금융계좌 개설이 어려운 군민은 선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결초보은상품권은 보은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월 6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읍 하나로마트는 사용할 수 없다.

 

보은읍 거주자는 읍과 면 지역 가맹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면 지역 거주자는 면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읍 지역 가맹점은 월 6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보은읍 거주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거주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군은 신청 접수를 앞두고 7일 기업인월례회의를 통해 찾아가는 설명을 진행한 데 이어 읍면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지급 지침과 신청 절차, 주요 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했다. 앞으로도 읍면 이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활용한 현장 홍보를 이어가며 군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어촌기본소득TF팀(043-540-3027∼8)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대상과 절차, 지급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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