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 통과

  • 등록 2021.12.06 0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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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조합장, 임호석 의원, 김정겸 의원과의 수차례 협의 결실
2022년부터 매월 5만원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이 통과됐다. 김명수조합장과 임호석 의원, 김정겸 의원과의 수차례 협의가 결실을 본 것이다.

 

김명수 농협 조합장의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와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통해 의정부시의회에서 조례를 추진했고 대표발의는 김의원이 했다.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조례로 시의회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인격체와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지급하는 기본권적 권리로 설명했다. 

 

농민기본소득은 2022년부터 시행하며,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으로 경기도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비와 시비를 5대5 비율로 월 5만원(연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이다

현대곤 기자 기자 usos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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