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프로 감면

2022.03.07 19:47:11

 

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규모는 15억 원에 이른다.

 

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8억 원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상·하수도 수용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 3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340여 건에 월 5억1천2백만 원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않지만,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요금팀이나 하수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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