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조합장선거 Q&A

  • 등록 2019.01.22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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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수)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지?
 A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2019. 3. 13.(수)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A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Q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지?
 A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나 명절 등을 계기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연말연시나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존에 쓰던 명함에 학력, 경력, 비정규학력 및 수상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지?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현대곤 기자 usos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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