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6년 생활임금 11,923원으로 결정

  • 등록 2025.10.27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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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고, 2026년 기장군 생활임금을 시간당 11,923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1,576원보다 3.0%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603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장군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생활임금제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돼 지역사회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군은 매년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 및 고시해 오고 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기장군 및 군 출자 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된다.

 

조인제 기자 terar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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