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2021.02.14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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