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2024.02.18 13:33:10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또는 구리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조인제 기자
Copyright 1010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경기, 아51094 | 등록연월일: 2014년 10월22일 발행소 : 의정부시 용현로 122번길 13-4 사업자 등록번호 127-47-49749 ㅣ 대표번호 : 031-844-0001 [발행인-편집인] - 민재민 | 편집국 - 홍재걸 ㅣ 신문사 대표 이메일- usos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