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김이원 시의원(더블어 민주당), 징역 2년 선고

  • 등록 2016.08.26 12:18:57
크게보기

추징금 7천8백50만원. (전)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에는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천만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의정부시 김이원 시의원(더블어 민주당)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8월 25일 오전 10시 열린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김이원 시의원에 대해 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2년, 추징금 7천8백50만원을, 의정부시 (전)체육회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유씨가 공모한 점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관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현대곤 기자 usosik@naver.com
Copyright 1010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경기, 아51094 | 등록연월일: 2014년 10월22일 보급지역:[전국]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6번길 88-16 202호(의정부2동 520-13 , 202호) 사업자 등록번호 127-47-49749 ㅣ 대표번호 : 031-844-0001 .010-3119-4455 [발행인-편집인] - 민재민 | 편집국 - 홍재걸 ㅣ 신문사 대표 이메일- usos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