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창업이후 사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17.02.18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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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이 지속되고 규모화할 수 있기를 기대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청년 창업 이후에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창업이후 지속가능성 및 사업규모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제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업발전포럼’의 최종 활동 결과물”이라며, “창업활동포럼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 창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비율은 24.6%에 불과하고, 창업 3년 시점에서의 누계 폐업률은 50%에 달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이것은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한 지원 및 제도는 다양하고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창업률은 높은 반면, 창업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청년 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규모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지사가 수립하는 청년창업지원계획에 ‘청년 창업 이후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4조제2항제6호).
- 둘째,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이후 지속가능성 및 사업규모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5조제4항).


이번 조례안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7회 임시회(3월회기) 또는 제318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현대곤 기자 usos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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