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하자

  • 등록 2017.04.13 1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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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간담회 실시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정재종)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고양지청)와 함께 지사 회의실에서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이륜차 배달종사자 산업재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공단, 경기북부지방경찰청/파주경찰서,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관내 퀵서비스 및 소형화물운수업 사업장(24개소)의 사업주들이 참석하였으며,「시간내 배달제」등 빨리빨리 배달관행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과 사업장별 배달구조, 운영체계, 배달 연령층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파주경찰서는 이륜차 안전헬멧 미착용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이륜차 면허취득 응시자 대상 안전가이드 등의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와 공단은 사업주의 배달근로자에 대한 승차용 안전모 지급의무 및 탑승제한 신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86조, ‘17.3.3)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재해예방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곤 기자 usos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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