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성 예비후보 - A지역신문사 충돌

김남성, ‘A 신문사가 편파보도 및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 주장 A지역신문사, ‘언론사 고유권한 ‘편집권’ 침해와 노이즈마케팅.......창간 당시부터 무가(無價), 배포방식 동일” “악의적 의도를 가진 제보에 의해 예전에도 발행부수, 배포방법 조사 받았지만 이상 없었다” 주장

2016.03.05 22: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