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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본격화…주민생활 만족도 높인다

 

군포시는 오는 2월 5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교체·옥상방수 등 주요시설 개선에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받은 총 75개소의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범위는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총 공사비의 90%(최대 500만원)를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은 초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올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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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빈집 재생 지원사업 신청하세요…최대 5천만 원 지원
해남군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7년 해남형 빈집 재생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이다. 이번 사업은 임대용 리모델링형과 자가 거주형으로 추진된다. 임대용 리모델링형은 해남군이 직접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주택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입주대상을 기존 전입예정자에서 전입 후 2년 이내인 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군민과 전입자의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가거주형은 빈집 철거·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3,000만원(총공사비의 50%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즉시 전입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번 접수는 2027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로 2027년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은 현재까지 임대용 리모델링형 사업으로 총 80동의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올해 말까지 7동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처음 도입한 자가거주형 빈집 재생사업도 올해까지 7개소를 지원하는 등 빈집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조성에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