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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바우처택시 운행 개시

 

거창군은 12월 1일부터 지역 내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개시한다. 바우처택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 택시 중 일부를 활용해 특별교통수단과는 별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바우처택시 도입 배경은 특별교통수단 시행 이후 교통약자 회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경상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의 이용 신청과 차량 배차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10대가 도입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거창군 내에서만 운행하게 되며,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1회당 2,000원으로 월 10만 원 한도 내 하루 최대 4차례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는 ▲중증보행장애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으로 지난달 말 기준 55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신청하면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바우처택시 호출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콜센터에서 분리된 바로도움콜(055-608-8000)로 연락해 이용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에 따른 이용수요 분산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들의 배차 어려움을 해소해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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