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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충청북도는 12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규제 운영 필요성 및 방안을 다루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충북연구원이 주관하고,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시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규제혁신 및 중앙규제 권한이양 방안'을 ▲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부내륙지역의 여건과 규제특례 필요성 및 특별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임현정 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제권한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의 상당한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돼 중앙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국토, 제도, 환경, 산림, 농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규제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강원·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환경·농업 분야 특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공유하며, 중부내륙특별법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방규제도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의 철학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반영될 때 중부내륙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2023년 12월)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환경 분야 규제 완화, 재정지원 확대 등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를 보완하는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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