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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국민행복민원실로 대통령 표창 수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민원행정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오케이민원센터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특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서비스·체험·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서초구는 2013년 최초 인증 이후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을 달성했다. 이에 더해 올해 전국 58개 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센터인 OK민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주민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전국 최고의 민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먼저, '모두에게 열린 민원실'을 표방하며 2023년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했다. 휠체어 경사로와 점자안내도, 자동문 등을 설치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수어통역창구와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2024년에는 디지털 행정 환경변화에 맞춰 '스마트 민원실'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종이 신청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 신청이 가능한 'QR코드 기반 전자민원서식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시간 단축과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통합순번대기시스템, 온라인 민원발급 사전 예약제, 민원안내 로봇 '행복이', 모바일 만족도조사 시스템 등도 구현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체계는 국내 행정기관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지며, 행정혁신 우수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 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위해 민원실 내 '혼자만의 방 '아담소'와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을 위한 'OK생활자문단' 무료상담서비스를 통해 법률·세무·건축·노무 등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혼인신고 등 민원 처리 후에는 디지털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전송하는 등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OK민원센터는 구청과 주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공간이자 주민이 구정 서비스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OK민원센터에 방문하는 한분 한분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한 행정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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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