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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년 연속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합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사업 운영, 재정 효율화, 의료급여 특화사업 추진, 사업 홍보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8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합천군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와 함께 불필요한 외래진료를 예방하고자 지역주도형 특화사업인 '슬기로운 진료생활-하나로 닥터'를 운영하는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대상자의 건강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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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