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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2026년 읍면동 시정설명회 성료

 

제천시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제천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읍면동 시정설명회'가 4일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천시는 지난 1월 23일 화산동을 시작으로 2월 4일 남현동까지 약 2주간 관내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정설명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와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 그리고 지역별 주요 현안 사업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각 읍면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담당 부서장에게 해결 방안 검토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쳤다. 특히 농로 포장 등 기반 시설 확충, 도심 주차난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다수 논의됐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과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처리 결과를 건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김창규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고견들을 나침반 삼아, 2026년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두 배 더 잘사는 제천'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는 이번 시정설명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2026년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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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