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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의정부시 커피점빵 커피명소 떠올라

최상의 핸드드립, 라떼, 에이드 선보여...간판없는 핫플레이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북부청사역 앞 간판 없는 커피전문점 ‘커피점빵’이 입소문을 타고 지역의 커피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핸드드립 커피는 물론 라떼와 수제청을 이용한 에이드도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높다.

커피점빵은 국내 유명 바리스타로부터 사사한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간 커피에 대한 애정을 쏟고 있는 1급 바리스타 원유옥(여, 45세)씨가 운영하고 있다 

 


커피점빵의 핸드드립 커피는 부드러우며 깔끔한 끝맛으로 정평이 났다.

라떼는 우유와 가장 잘 어울리는 풍미를 만들어내,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깊은 맛으로  손님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


핸드드립 커피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바리스타 원유옥씨는 “핸드드립에 쓰이는 커피 원두는 신선하고 최상의 제품으로 손님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커피점빵은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는 맛보기 힘든 에이드를 판매하고 있어 매장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유옥씨는 “판매되는 에이드에는 제가 직접 만든 수제청을 넣고 있다.”며, “다른 곳과는 확실하게 차별되는 맛과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커피나 에이드의 맛 뿐 아니라 여성 고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품들과 인테리어로 단장된 커피점빵은 유명 블로거의 블로그나 내방객들의 SNS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한편, 커피점빵은 옛날 꽈배기와 핫도그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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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