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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교육청, 21~29일 2020년 2분기 학점은행제 접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위한 온라인 접수 적극 권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21일부터 도교육청 북부청사 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20년 2분기 학점은행제’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 취득이나 자격 취득을 원하는 사람 등이다.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는 21일부터 29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복지과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학습자 콜센터 1600-0400)에 방문하거나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들의 자아실현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학습자들은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점이 누적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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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