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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설 명절맞이 노·사합동 소외이웃 위문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김도근)은 2월 13일(화)설 명절을 맞아 노·사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찾았다.


금번 방문에서 공단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병환자, 산업재해로 인한 어려운 이웃에 위문물품을 전달하고, 독거장애인가정에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김도근 지사장은 “사회적 소외계층 및 산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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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