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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조직위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 "침해받은 저작권, 초상권 소송도 진행” 예고

“사실을 벗어난 여론호도...반복되면 실수 아닌 고의적이고 악의적 의도”...강력 대응 할 것

-201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송 상대측 ‘미스 그랜드 코리아는 2019년 안타깝게도 대회 운영이 중단되고’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해 기사화 시켜

-상대측이 내세우는 등록된 상표는 영문‘MGI MISS GRAND INTERNATIONAL’.... 출원인도 태국의 회사
조직위에서 출원한 한글 ‘미스그랜드코리아 MGK’ 상표 출원인은 소송당사자로 ‘MGI MISS GRAND INTERNATIONAL’과 디자인도 전혀 달라


2016년 결성된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지난 19일 P사 등을 상대로 '미스그랜드코리아'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자 상대사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2016년 원엘투에이치컴퍼니와 글로라이즈사에 의해 미스그랜드코리아 선발 대회(DMZ세계평화홍보대사)의 조직위를 구성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예선을 포함해 총17회 대회를 치러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태국 민간 회사가 주최하는 미인대회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의 참가계약(라이선스)를 체결하며 미스그랜드코리아를 참가시켰다.

 

2019년에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가 적색여행경보(철수권고)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되었다 그당시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는 외교부로부터 베네수엘라 ‘방문자제’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후보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한국대표를 참가시키지 않았다

 

2020년 현재도 베네수엘라는 수도인 카라카스를 포함한 전지역이 적색여행경보(철수권고) 지역이다.

 

2020년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를 또다시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를 예고하자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원엘투에이치컴퍼니)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참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문열 대표는 ‘미스그랜드코리아‘의 브랜드는 주관회사의 설립이후 4년간 중단 없이 계속되어 온 미인대회 독립브랜드임을 강조하며, 상대측이  ’대회 운영이 중단되고’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기사화 시킨 것은 단순 실수가 넘어 악의적인 행태로 꼬집었다.

 

이어서, 태국 민간회사가 주관 개최하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는 여러 미인대회 중 한곳이고,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미인대회가 국가 간에 이루러지는 협약이나 조약이 전혀 아닌 점을 강조하며 로고 사용과 개인 회사끼리 맺는 참가비의 개념임을 설명했다.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는 각나라의 개인이 일정액의 참가비(라이선스비)를 내고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고, 라이선스(대회참가) 계약서에는 비용 지불(라이선스비)의 대가로 숙식과 교통, 미용보조를 해준다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히며, 라이선비는 대회 참가비와 해당연도의 로고사용 권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17년과 2018년 참가한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는 미스그랜드코리아가 참가했던 세계 미인대회와 중 한곳이며 2019년에는 미스글로벌과 아시안글로벌 모델대회에도 미스그랜드코리아의 후보가 참가 했음을 알렸다.


상표등록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측이 등록한 상표내용은 영문(MGI MISS GRAND INTERNATIONAL)이고 원엘투에이치컴퍼니와 글로라이즈가 주축된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의 상표출원은 한글과 영문(미스그랜드코리아 MGK)라고 밝혔다.

 

더욱이 MGI MISS GRAND INTERNATIONAL의 디자인은불꽃을 든 여성을 형상화 하고있고, 출원인은 태국회사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씨오 엘티디이다.

 

한글‘미스그랜드코리아 MGK’는 뾰족한 형태의 왕관과 한글모양 미스그랜드코리아가 결합된 디자인으로 두 개의 상표는 확연히 구분되고 ‘미스그랜드코리아 MGK ’출원인은 이번 소송의 직접 당사자이다


조직위 이문열 미스그랜드코리아 공동대표는 “미스그랜드코리아 선발대회가 그간 많은 투자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대회명이 높아지자 대회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며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이외에도 저작권과 초상권 등에 대해서도 강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고했다.

 

P사는 후보자를 모집하는 홈페이지에 미스그랜드코리아 이문열 대표와 본선 수상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 확인됐고, sns에는 우승자의 사진을 이용해 대회참가 후보자를 모집했으며, 소송이 시작되자 현재는 사진을 내렸다.


이문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을 위해 대회를 연기한 상황을 틈타 4년 넘게 쌓아 온 대회 이력과 브랜드 가치를 송두리 째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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