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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전 시설 재개관

의정부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한범)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한 청소년시설을 8월 3일 전면 재개관한다.

 

개관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새말청소년문화의집, 흥선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난 2월 9일 휴관 이후 177일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이 지속되면서 지역 내 청소년 활동·복지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수요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재개관을 결정하게 되었다.

 

단, 청소년수련관의 헬스장, 수영장, 한울관은 안전을 위해 상황 안정 시까지 이용 정원을 축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혀 지역 주민의 양해를 당부했다.

 

재단은 청소년 시설에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확인, 발열 체크, 손 소독, 방문 기록 작성(KI-Pass), 거리 유지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이행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관 기간 동안 재단은 보건소 코로나19 민원 상담 지원, 의정부 관내 아파트 방역 소독 지원, 단체 헌혈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공식 유튜브 및 블로그 개설로 재단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을 확대했다.

 

또한 비대면 환경에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동아리활동, 비대면 상담, 실시간 요리·진로 체험 방송, 드라이브스루 체험 키트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한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휴관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다시 찾아올 날을 기대하며 전 직원이 시설과 방역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했다.”고 밝히며 “청소년재단에 찾아오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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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