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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년을 위한 공간 조사 워크샵 열려

보다나은 미래를 만드는 청년 모임에서 청년을 위한 공간 조사 및 웹페이지 만들기 워크샵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9일(금) 지역사회교육협의체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청년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과 연계한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학습을 위한 공간을 조사 후 지역사회와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청년 몰을 주관한 전문가를 초빙한 회의를 추진한다.


또한 인근의 다양한 청년활동 공간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통해 의정부시에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들은 인근 대학가 주변 및 중심가 주변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장소 찾아 표시하고, 청년활동과 네트워크망을 공유하는 웹페이지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홍문종 경민학원 설립자가 참석하여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경험과 청년세대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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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