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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 소상공인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안병용 시장 기자회견 통해 발표

[이하전문]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 병 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라는 유례없는 비상사태로 생명을 위협받고 생업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 가늠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1월 28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의정부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하여 24시간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 나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정부시가 한 걸음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요즈음 생업 현장에서는 절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 이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월 27일 폐회된 임시회 기간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집합금지 업종 50만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43억 원으로,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받은 24개 업종 약 12,674개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명절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6만 전 시민에게는 지난 1월 28일 지급 결정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번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과 병행하여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

 
우리 모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민은 코로나19보다 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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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