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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녹양종합사회복지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업무협약


의정부시 자살예방센터는 2월 5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 센터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의정부 내 자살고위험군 또는 취약계층 발견 시 의뢰-연계, 게이트키퍼 양성 및 활용, 생명사랑문화조성 등 상호 간 공동 협력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약속했다.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장(송주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생명존중문화 확산하고 의정부시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알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한국생명의전화 1588-9191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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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