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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양주시,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코로나19 고통 분담

[뉴스미디어=현대곤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지난 1월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감면대상,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이 담긴 ’2021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며 대기업, 공기업,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감면 적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감면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해 사용·대부료를 80% 감경하고,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의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2월 중 감경 대상자에게 감경신청 안내공문을 발송, 서류 검토 등 피해여부를 판단해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용·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2월부터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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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마지막 열린 군수실 운영…군민들로 북적북적, 인산인해
옥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규철 군수가 직접 1층 민원실에 자리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마련된 이번 '열린 군수실'에는 총 23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해 군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수로 및 소하천 다리정비 ▲가화지하차도 청소 ▲학교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관련 부서가 신속히 처리에 나섰다. 보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열린군수실을 방문한 한 주민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군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놓였다"며 이런 만남의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규철 군수는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있어 올해 마지막 열린군수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옥천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수 공약사업인 열린군수실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