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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부터 구리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개정은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연 3회에 걸쳐 지원된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은 10만 원내에서 횟수 제한이 없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요건은 지원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상·하반기(5~6월, 10~11월)에 각각 접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 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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