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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정부시,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운행 가능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69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차량 포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100%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200%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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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차량지원 사업 시행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후화된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과 인권보호 문제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부분 시설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사업 대상을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평가점수 C등급 이상인 곳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지원의 경우 ▲개소 10년이상 경과 ▲해당건물 화재보험 가입 ▲5년 이내 이전 계획 없는 시설 ▲최근 3년 동안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는 시설이면 신청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지원은 ▲개소 3년이상 경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 ▲최근 5년 동안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 장애인 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차량 지원 모두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hanafn.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