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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신규 추진…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참여자 10명을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 원의 재기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https://gcfwc.ggwf.or.kr) 공지사항 내 QR코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 26일 개별 문자 및 누리집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79-0466)로 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무관리 역량 강화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재무 습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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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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