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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신청 문턱 낮췄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를 거쳐 울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대폭 완화해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가능하며, 2천제곱미터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춰, 그동안 지정 기준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지역 상권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남구는 2021년에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무거현대시장을 시작으로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총 6개소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설현대화사업, 고객 유입 소비촉진 공동마케팅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생각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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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논두렁 축구대회 "일반 축구에서 볼 수 없는 진기명기 다 있다"
"이곳에서 재미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재미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논두렁 축구대회를 주최하는 하동군청 박진하 관광진흥과장의 포부다. 우선 박장대소가 터져 나오는 축구를 지향한다. 승부는 그다음이다. 남녀노소 그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올해로 다섯 번째 평사리들판 논두렁 축구대회가 열린다.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첫 대회를 연 이후 코로나19로 2년 쉰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최해 왔다. 이 축제는 축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스포츠라 할 수 있는 축구에 전통놀이와 대지예술 그리고 공연과 같은 문화와 예술까지 더한 융합 축제라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행사를 기획 중인 놀루와의 조문환 대표는 "하동다운 축제를 통해 지역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면 한다"라며, "평사리들판을 캔버스 삼아 세계 각국에서 대지 예술가들이 모여 작품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공연과 야간 행사까지 치러지는 글로컬축제가 되는 것이 장래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민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논두렁 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