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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은 상권에 큰 희망, 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례 개정내용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위한 밀집기준이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및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정요건 미달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의 신청이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상인 동의 등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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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 자치구 공영주차장 최초 '자동 차수장치'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재2동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과 서초1동 서울교대 인근 무궁화 공영주차장에 '자동 차수장치'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지하 주차장 침수 등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시 지하공간으로 빗물이 유입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자동 차수장치 운영시스템 도입은 침수에 특히 취약한 지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폭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의 조치다.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공영주차장 최초로 지역 내 건축물식 지하 공영주차장 13개소 중 침수취약지역 등 2개소를 선정해 자동 차수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기존에 공영주차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막이판은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와 달리 이번에 서초구에서 양재근린공원·무궁화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자동 차수장치는 집중호우 시 현장 관리자가 없어도 외부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원격 설치와 해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구청 사무실에서 공영주차장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