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0.2℃
  • 흐림서울 0.1℃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8.8℃
  • 흐림강화 -1.6℃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이슈

2019년 ‘신한대’ 무사고 및 무알콜 축제 성황리 막내려

학생과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하나되는 축제로 화제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는 매년마다 개최되는 신한대 축제로 5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의 열린 참여로 복고 컨셉의 응답하라와 신한대와 기해년의 합성어인 신기해를 합친 응답하라:신기해 축제로 막을 열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학생과 구성원의 2019학년도 첫 번째 전체행사로서 대표 봄 축제이자 모든 학년이 참여하는 축제로 그 뜻이 어느 때보다 깊었다. 신한대는 축제를 통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기는 축제로서 신한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첫날 축제는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신문방송센터에서 주관하는 청춘가요제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또한 이례적으로 오프닝 세레머니를 저녁시간으로 변경하여 많은 대중들 앞에서 신한대 축제의 개막을 선포하였다. 통통 튀는 비트와 개성 있는 노래로 사랑받는 볼빨간사춘기와 먼데이키즈 이진성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공연을 즐기기 위해 함께 뛰어노는 등 축제의 열기를 북돋고 관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들과도 소통했다.

  

둘째 날은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콘서트를 연상케 하는 공연의 스케일과 퀄리티가 돋보였으며, 해가 지기 시작한 7시부터는 응원대제전으로 학생들을 비롯하여 축제를 즐기러 온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6개 팀으로 이루어진 응원대제전의 무대는 콘셉트와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신한대학교 학생들과 에픽하이와 케이시의 공연을 보기 위해 신한대학교를 찾은 사람들이 더해져 무대 앞은 관객들과 함성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학과에서는 각기 다른 재미있는 컨셉의 부스구성 및 운영으로 보다많은 학생들이 이용 하였으며, 선후배가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새지원팀 및 각 행정부서에서는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고 대학생활에 실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무알콜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 사전교육을 원칙으로 개교이후 무사고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학생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