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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광명시,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31일까지 접수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 원(연간 최대 65∼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120만 원(연간 최대 30∼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위반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광명시 공고 제2021-140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제1별관 3층)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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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7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연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열고, 기업의 인증 준비를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정부가 부여하는 공인 인증이다. 최근에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 등 기업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선택이 아닌 필수 인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 개요 ▲심사 절차 및 평가항목 ▲심사 기준 등을 안내한다. 또 인증 심사를 주관하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구비서류 작성 방법과 사업주 인터뷰 준비 사항 등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추진 중인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그룹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 신청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가족친화인증을 준비 중인 광주·전남지역 기업 및 기관 담당자이며,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을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