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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용노동부, 지역단위 고용율 70% 추진단 구성 운영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권재록)은 경기북부지역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지역단위 고용율 70% 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14년 10월 기준), 경기북부지역 각 시·군별 고용률은 ’13년 동기에 비하면 0.2%P ~ 3.9%P씩 각각 상승하였으나, 전국 65.7%, 경기도 66.0%에 비해서는 전부 평균을 밑돌았다.
 
 이에, 의정부지청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고용상황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 고용률 70% 추진단” TF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TF는(단장 권재록)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학습병행제 확산,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3대 중심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포천시와 양주시는 올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섬유관련 업종이 지정되어 우리지청에서는 섬유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다.


권재록 지청장은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창출에 대한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사업주 및 근로자 등 전 지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서로 협력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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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