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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시갑 노무사의 노무상식

1. 최저임금제란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함.

2.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15년)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에 적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5,580원 (모든 산업)
   ∘ 10% 감액적용가능자: 수습중에 있는자로서 수습사용한날부터 3월 이내인자(단,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 한자는 감액할 수 없음)
   ∘ 적용제외자: 가사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매월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됨.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 매월1회 이상 지급할 것
      - 운송수입납임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임금이 아닐 것.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이 아닐 것.
      - 근로자의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

4.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5. 최저임금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시간(유급주휴 시간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 44시간인 경우는 226시간으로 함.

6.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 시 벌칙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음.  끝.
                                   
                                         김 시 갑 노무사
                               의정부시 용현동 526-2 대기빌딩4층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옆)
                                     TEL: 031-852-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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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