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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상한 불법광고 현수막

포천시"어떤 업체도 개발에 관한 인.허가상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여러곳에서 진행중에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시민피해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각 실과에 전달하며 시민들에게는 조합원 가입 이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여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송우지구 평당 500만원 대'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의정부시 금오동에 S건설의 이름으로 주택홍보관을 공사 중인 A시공사의 경우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A시공사의 경우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우선 도시미관을 헤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현수막이 첫번쩨 문제로 제기된다.


불법광고현수막은 의정부시와 양주, 포천시에서만 수 백장이 넘게 수거됐고 아직도 철거하지 못한 현수막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들도 무차별 게첨을 하는 현수막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본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현수막에는 '송우지구 평당 500만원 대'와 평형수만이 명시돼 있으며. 현수막 어디에도 '주택조합사업'이나 '조합원 모집'이란 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시민들이 평형수가 명시돼 있는 현수막을 보고 '분양광고'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나 주택조합사업 이란 말을 명시하면 시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어 표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조합원 모집도 결국 분양이나 비슷하니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분양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시 A시공사 관계자는 "토지확보는 100% 마무리가 됐다, 또 인.허가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라며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했지만 포천시에 확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관계자는 "송우지구는 지구단위계획만 확정된 상태이며 어떤 업체도 개발에 관한 인.허가상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주택조합사업은 시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들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포천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알리고 지적해 나갈 것이니 시민들도 조합원 가입이나 계약관계를 철저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내에 S건설 홍보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행위다. 시공사의 잘못된 홍보 방법이나 추후에 생길 시민들의 피해까지 예상해서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주의하란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사업주나 건설사에게 민원을 발생시킬 뿐이다"고 말해 두 지자체의 문제를 인지해 대응하는 수준에 큰 차이를 보였다.


정상적인 사업 허가를 득하고 안정작으로 사업이 진행돼 조합원들에게 피해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원 모집 후 사업에 차질이 생겨 사업중단이 불가피해진다면 의정부시에 홍보관을 두고 조합원 모집을 한 이 사업에 경우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많이 조합원 가입을 하여 결국 그 피해가 의정부시민들에게 가장 크지 않게냐는 지적이 이는 부분이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결국 최종 결정은 시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다"고 말해 시민들의 피해와 시 행정과는 무관한 듯한 말을 이어갔다.


지역주택사업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얘상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물론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조합원들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불법 현수막이나 인.허가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버젓이 전시관을 개관하여 조합원 모집 홍보를 하는 행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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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