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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북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요망

일부 사업대행사 허위·과장광고로 현혹.....‘조합원모집’ 문구없이 일반분양 광고로 눈속임, 설립 인가·사업 승인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최근 경기북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을 짓겠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대행사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로 시민들을 현혹하는사례가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양주시는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선전을 한 H건설사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광고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바 있다. 
 
이처럼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사업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 분양 광고처럼해 문제가 발생해  여러지역에서 피해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와중에 또다시 ‘송우지구 500만원 대’ 와 평형수만이 명시돼 있으며 '주택조합사업'이나 '조합원 모집'이란 문구가 없는 불법 광고 현수막이 최근 며칠동안 의정부, 포천, 양주시까지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최대 몇 년이 걸릴수도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 승인 서류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주택 홍보관을 열어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홍보요원들은 조합원이 되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 오모씨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토지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의 행정절차나 관련 법규를 슷로 검토해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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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