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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요망

일부 사업대행사 허위·과장광고로 현혹.....‘조합원모집’ 문구없이 일반분양 광고로 눈속임, 설립 인가·사업 승인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최근 경기북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을 짓겠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대행사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로 시민들을 현혹하는사례가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양주시는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선전을 한 H건설사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광고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바 있다. 
 
이처럼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사업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 분양 광고처럼해 문제가 발생해  여러지역에서 피해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와중에 또다시 ‘송우지구 500만원 대’ 와 평형수만이 명시돼 있으며 '주택조합사업'이나 '조합원 모집'이란 문구가 없는 불법 광고 현수막이 최근 며칠동안 의정부, 포천, 양주시까지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최대 몇 년이 걸릴수도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 승인 서류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주택 홍보관을 열어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홍보요원들은 조합원이 되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 오모씨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토지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의 행정절차나 관련 법규를 슷로 검토해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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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점농어 종자 16만마리 방류…자원조성사업 시작
옹진군은 지난 3일 관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북도면 장봉 연안 해역에 어린 점농어 종자 16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점농어는 서해 연안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자원 조성 효과가 높은 품종으로, 고염분과 저염분을 오가는 환경 변화에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장봉도 인근 해역의 생태계 안정화에 적합한 어종이다. 이번에 방류된 종자는 해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내년에는 상품성 있는 크기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류 사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친 건강한 종자를 선별해 추진돼 방류 효과와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군 관계자는 "옹진군 해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뿐만 아니라 바다숲 조성,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어장 조성과 살기 좋은 어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옹진군은 올해 전복, 해삼, 넙치, 꽃게, 조피볼락, 바지락, 동죽, 백합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어패류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