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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소년 참여와 소통 의회자치 꿈의 학교

의정부시의회에서 본회의 개최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운영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올바른 민주적 기본질서를 습득하고자 기획된 『청소년 참여와 소통 의회자치 꿈의 학교』가 11월 4일 의정부시의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했다.

 의회자치 꿈의 학교 노희재 청소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꿈의 학교 청소년들은 의정연수, 비전특강, 국회의사당 투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복지위원회는 「의정부시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평등지원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는 「의정부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위원회는 「의정부시 초․중․고등학교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경자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높은 자질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이라며 “청소년들이 당당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우리 의정부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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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