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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배드민턴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은 2016년 2월 29일 의정부시장애인 배드민턴협회와 협약서를 통해 의정부시 능곡로 26번길 26에 위치한 추동배드민턴장 이용에 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제공 및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 한다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만균 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공기업이 의무적인 서비스제공에서 탈피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약자에 대한 공기업의 책임론을 강조하였다.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활성에 기여하고자 추동배드민턴장 7면 중 1면을 의정부시장애인 배드민턴협회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골자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의 행사시 대관협조 및 장애인 편의시설제공과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공단에서는 1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제공을 위해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보수공사 및 장애인 훨체어 보관실의 자동문 스위치 설치와 장애인 샤워공간 기구설치, 안전관리를 위한 3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관 상부의 소방배관 고정부속품 낙하방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공단관계자는 최상의 체육시설물 제공으로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이용고객에게 고객만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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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