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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추석식탁 경기도가 지킵니다…성수식품 온라인 판매 집중 수사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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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청장 이명구) 및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항공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관세청 이명구 청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1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운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따른 제도정비 및 신규 MRO 사업자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첨단복합항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복합항공단지는 항공MRO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2025.12.1.부)로 입주기업은 관세 및 부가세 유보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MRO 산업은 해외부품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및 부가세 등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를 통해 글로벌 MRO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