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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6217, 2313, 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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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드론 띄워 계곡 불법행위 잡는다
강화군이 산림 속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계곡 전반을 정밀하게 촬영하고,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까지 점검이 가능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다. 군은 점검을 통해 산림 내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데크, 불법 건축물, 무단 경작, 불법 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촬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내 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시설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