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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교육청,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 조성에 힘쓴다

 

대구시교육청은 11월 18일(화)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소규모 공사현장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강화를 위해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과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2024.1.27.)됨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철윤 부장과 혜림안전컨설팅 김건우 대표가 ▲2025년 건설안전분야 법규 및 설계안전성 검토, ▲공정별 공사 감독자 및 발주자 의무사항, ▲교육청 관내 소규모 공사 주요 지적사례 등의 내용으로 실무중심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무 사항들을 현장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이 쉽게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교육청 안전관리자 등이 컨설팅을 실시해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평가 작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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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학교시설 45개교 개방…"학교가 생활체육 공간으로"
하남시 학교시설 개방 규모가 2026년부터 기존 14개교에서 45개교로 대폭 확대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이달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관내 31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현재 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협약 학교장 및 각 기관 간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전체 47개교 중 45개교가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체육활동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개방학교에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의견을 수렴해 개방 일정 조율과 현장 지도·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각 학교는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며, 시설 범위와 운영시간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개방과 관련한 세부 이용 정보는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사전 안내된다. 주민들은 안내된 내용을 통해 가까운 학교의 개방 현황과 이용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