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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준수서약식 개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팀별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후 모든 임‧직원이 자필로 ‘부정청탁금지법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팀별 서약식이 끝난 후에 23일(금) 종합운동장 이사장실에서 직원 대표가 다시 한번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다짐하고 그 어떤 관행적 부정청탁 및 금품을 받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노만균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서한문을 전달하고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폐습을 법적으로 미리 차단함으로써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며 “이번 서약식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고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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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점농어 종자 16만마리 방류…자원조성사업 시작
옹진군은 지난 3일 관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북도면 장봉 연안 해역에 어린 점농어 종자 16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점농어는 서해 연안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자원 조성 효과가 높은 품종으로, 고염분과 저염분을 오가는 환경 변화에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장봉도 인근 해역의 생태계 안정화에 적합한 어종이다. 이번에 방류된 종자는 해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내년에는 상품성 있는 크기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류 사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친 건강한 종자를 선별해 추진돼 방류 효과와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군 관계자는 "옹진군 해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뿐만 아니라 바다숲 조성,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어장 조성과 살기 좋은 어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옹진군은 올해 전복, 해삼, 넙치, 꽃게, 조피볼락, 바지락, 동죽, 백합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어패류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