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9.4℃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6℃
  • 흐림대구 17.3℃
  • 흐림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12.6℃
  • 흐림부산 16.4℃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3.6℃
  • 맑음강화 10.8℃
  • 구름많음보은 11.6℃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3.4℃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경제-생활

울산 남구, 2026년 골목형 상점가 신규 6곳 추가 지정…상권 새 활력

 

지역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한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올해 골목형상점가 6개소(▲보람병원입구 ▲세양청구마을 ▲팔등로기부거리 ▲신정중앙 ▲수암로 ▲웰츠타워)를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개별 점포들이 모여 상권을 이루는 소규모 상점가로 해당 상점가를 위한 상인회가 있고 밀집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개선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남구는 소규모 점포들이 뭉쳐서 상권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21년 8월 울산 최초로 무거현대시장을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래 이번 추가 지정까지 총 14곳을 지정했다.

 

특히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이번 6개소 신규 지정이 완료돼 상인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남구는 이번 신규 지정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삶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 동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강화군, 드론 띄워 계곡 불법행위 잡는다
강화군이 산림 속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계곡 전반을 정밀하게 촬영하고,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까지 점검이 가능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다. 군은 점검을 통해 산림 내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데크, 불법 건축물, 무단 경작, 불법 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촬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내 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시설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