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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거급여 사업 확대 추진…중위소득 6.51% 인상

 

산청군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6.51%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눠진다.

 

올해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123만 834원이며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 2000원, 2인 가구 23만 8000원, 3인 가구 28만 3000원, 4인 가구 32만 9000원으로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해 경보수(최대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최대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최대 1601만원·7년 주기)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함께 주거급여 등 관련 제도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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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드론 띄워 계곡 불법행위 잡는다
강화군이 산림 속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계곡 전반을 정밀하게 촬영하고,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까지 점검이 가능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다. 군은 점검을 통해 산림 내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데크, 불법 건축물, 무단 경작, 불법 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촬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내 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시설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